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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장욱제 석방 어제 적부 심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강철구 판사는 9일 하오 병역법 및 뇌물공여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의해 구속된 탤런트 장욱제씨(30·장시권)의 구속적부심사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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