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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심학봉·이상직 의원 파기환송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제19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심학봉(52ㆍ경북 구미갑) 의원과 민주당 이상직(50ㆍ전주 완산을) 의원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14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학봉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ㆍ11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심사모’ 및 인터넷 카페 ‘심봉사사람들’을 만들어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심 의원은 1ㆍ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대법원 1부도 심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사조직 ‘울타리’를 결성한 뒤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아들 취업알선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또 중학교 동창 사무실에 별도의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비선조직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요청하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체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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