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박충문 부장 판사)는 29일 광주대단지 집단난동사건 판결공판에서 이강철 피고인(27)에게 징역 2년을, 이성왕(20)피고인에게 단기 1년6월, 장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산무(26)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18명의 관련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1년6월 집유3년에서 징역6월 집유1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