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어업 제한 받을지도|방한한「매커넌」미 국무장관보좌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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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앞으로 참치 등 특정 어족에 대한 한국의 원양어업은 제한을 받게될지도 모른다』고 최근 방한한 미 국무장관의 어업담당 특별보좌관 「도널드·L·매커넌」대사는 전망했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 머무르면서 한국관리들과 한미수산회담을 벌였던 「매커넌」대사는 본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원양업계가 가장 커다란 관심을 벌이고 있는 참치 잡이는 어족보존을 위해 국제적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매커넌」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미국은 지난해 『영해·해협 및 어로에 관한 법안』을 「유엔」해상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골자는 무엇인가?
답=크게 세 항목이다. 첫째 종래 3「마일」의 영해를 12「마일」로 확장한 것, 둘째 선박 항공기의 자유로운 해협 운항, 셋째 어족보존을 위해 유동어족의 원양어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측 법안이 채택되면 이제까지의 북양 및 대서양 등 한국 원양어업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인지?
답=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다. 미국 측 법안은 한국이 이제까지 어로작업을 벌여온 미 해안, 「베링」해 등 전통적인 어장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참치 등 유동 서식하는 특종 어족에 대해서는 어족보호를 위해 어장 인접국에 비교적 광범한 통제권을 주고 있다.
이같은 특정한 어족에 대해서는 한국도 어로작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될지도 모른다.
- 한국이 아직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어장에 원양어업을 확장할 수 있는 전망은 어떤지?
답=「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광범한 해역, 심지어 2백「마일」까지의 영해를 설정하고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양어업에 커다란 관심을 두고있는 한국·미국 등이 긴밀하게 협조,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산 발전가능성이 위축될 위험마저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어로 및 항해의 자유를 위해 우방국과 긴밀한 공동 보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의 주변에는 강력한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한국은 어떠한 영해범위를 따르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하는가?
답=한국은 인접국가에 의해 폐쇄된 바다를 갖고 있다. 한 쪽에는 일본, 다른 한 쪽에는 중공이 인접하고 있으므로 「라틴아메리카」처럼 광범한 영해보다는 현재 미국이 주장하고있는 12「마일」영해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12「마일」선이 어족보존이나 어민의 이익보호에도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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