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요크, 중절 금지 위헌소로 법원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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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뉴요크AP동화】18개월 전 피임수술을 합법화했던 「뉴요크」주법은 위헌이라는 「가톨릭」독신자인 40세의 「로버트·번즈」교수의 고발에 따라 「뉴요크」주 대법원은 「뉴요크」시의 18개 시립병원에 앞으로 통지가 있을 때까지 피임수술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뉴요크」주 대법원은 12일 「번즈」교수의 고발에 판결을 내리기로 했는데 시립 병원 측은 그러한 법원 당국의 조처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여성 해방단체 임원들도 크게 반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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