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자 6명-정업 무효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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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의 혼식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요식업자 가운데 다동불고기「센터」 주인 염명섭씨(서울 중구 다동62)등 업자 6명이 8일 양탁식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처분(영업정지)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고법 특별부에 냈다.
염씨는 솟장에서 「지난해 12월13일 서울시청 양정과 직원 유모씨가 분식실태조사차 나와 솥뚜껑을 열어본 후 보리쌀 20% 혼식위반이라는 이유로 오는 3월16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솥 밑바닥에도 보리쌀이 있어 20%의 혼식을 위반하지 않았고 시 당국이 분석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29만여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아울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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