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동산시가표준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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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0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시가 표준액을 발표했다.
서울·부산 등 6대도시, 도청소재지 및 좌우 4km내의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새 시가 표준액에 의하면 금년7윌1일 대비 전국적으로 평균 6%에서 18%까지 시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지별로 보면▲대지 6% ▲전 8·7% ▲답=14·6% ▲임야 18·3% ▲건물11·4%가 각각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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