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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의 방화시설 긴급 점검해본 그 실태|법규로 본 안전시설과 외국 예|대연 각 화재를 계기로 소방진단을 들어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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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연 각 호텔 화재참사는 제멋대로 빌딩·정글을 이루고있는 호텔 및 고층건물의 방화에 대한 예방 및 구조물의 시설완비에 새로운 점검을 불러 일으켰다. 71년 11월말현재 전국에는 11층 이상 건물이 1백4개(이중 서울98개)나 솟아있다. 이들 1백4개의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과연 어느 정도의 소방시설 및 소화시설을 갖추고 있을까? 외국의 경우도 11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소화작업은 각 소방서의 힘으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체소방·소
대연 각 호텔 대 참사를 계기로 살펴본 우리 나라 주요 고층빌딩의 방화설비 및 관리실태는 몇몇 빌딩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 비 상태. 특히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서울의 1,2급 관광호텔·병원·은행·상가·아파트 등은 대부분이 가연성물질이 많은 내부설비와 유독성 가스를 내뿜는 각종 합성화학물질이 많은 편인데다 소방시설도 건축법과 소방법 상 규정된 것을 간신히 마련하여 준공검사만 끝내면 방치상태로 내버려두는 등 소방상의 많은 허점이 있다고 경찰의 소방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법정시설은 아닐지라도 보다 자기재산을 충실히 관리하고 타인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체소방설비에는 거의 외면한 실정-.
소방훈련의 부족도 문제이다. 각 건물의 화재 시 대비로 항상 습도관리를 해야하고 또 건물이 지닌 소방시설물의 실태와 비상시 이용방법·비상탈출경로·탈출방법 등을 알리는 훈련이 부족하다. 전국의 이름난 중요 빌딩의 소방시설 관리상황을 소방전문가들의 진단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방화 재를 써야 이상적>
고층건물의 화재로부터의 예방과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도모하자면 사실상 한이 없다. 내화구조는 물론 실내장식도 모두 방화 재로 쓰면 더 이상적이다. 외국 호텔의 경우 가구 등은 할수 없이 목재를 쓰더라도 카피트·커튼 등을 방화 재로 쓰고 있는 초 고급 호텔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방화 재의 카피트나 커튼 등은 국내생산이 안될 뿐 아니라 외국제의 도입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실내장식까지를 방화 재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렵다.
띠라서 구조물자체에 되도록 방화시설을 갖추고 비상시의 대피와 소화작업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밖에 없다.
건축법에 의한 방화설비를 볼 때 우선 건축법 제17조에 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를 규정짓고 있다. 보통 3층 이상의 건물과·극장·집회장·병원·학교·호텔 등 특수건축물은 주요구조 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내화구조란 철근 콘크리트를 비롯, 벽돌·시멘트·블록에 의한 구조물을 말한다. 건축법 16조에서는 또한 연면적 1천 평방m의 건축물은 구조물의 구획이 벽돌·철근·콘크리트 등으로 된 방화벽을 만들어 구획 지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 제36조에는 방화문의 설치를 규정짓고 있다. 방화 문이란 고층건물인 경우 갑종방화 문을 달게되는데 두께 3.5mm이상의 철판으로 된 것을 층마다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방화문의 설치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서 다시 방학 문이 닫히는 부분은 턱 솔개 탕으로 하고 또는 풍 소란이나 문 소란 등을 만들어 폐쇄하였을 때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못박고 있다.

<피난계단 폭 90cm이상>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난 층의 상·하층을 방화 문으로 폐쇄,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끝나도록 화재구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비상시의 피난 및 소화에 관한 기준도 건축법제23조에서 연면적 l천 평방m이상의 건축물에는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소화전·저수탱크 설치·소화시설 등의 구비를 의무 화 시키고 있다. 호텔의경우 비상계단과 객실의 거리는 50m이내이어야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99조에서는 5층 이상의 건물에는 직통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등 2개의 계단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피난계단의 폭은 90cm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소방법으로 각종 소화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소화전이 비치되어야 하는데 준공 검사를 할 때 당해 관청은 관할소방서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끝내 협의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안전을 도모케 한다해도 설계에 의한 건축허가, 감독 그리고 소방서와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완전을 기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연 각 화재의 경우 옥내 비상계단의 폭이2m70cm나 되지만 비상계단으로 달려갔던 사람도 비상계단에 불길이 솟고 연기가 꽉 차 이용하지 못하고 말았다.
더구나 엘리베이터에서 죽은 시체가 여러 명이나 발견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왕좌왕했다는 사실도 잘 알 수 있다.

<월1회 소방 진단해야>
소방법에 의하면 한 달에 한번, 관할소방서의 소방진단을 반드시 받아야되며 1년에 3번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대연 각 화재의 경우 구조 및 설계상의 근본적인 방화구조 미비를 따지기 전에 각층마다 설치된 방화전과 소화기, 그리고 비상계단·방화 문 등 방화 및 소방시설이 하나도 이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고층화재에 있어 관리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투숙객 및 고용인이 얼마나 방화훈련이 부족했던가를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구나 호텔에서의 화재는 대연 각의 경우 10여 개의 공기 닥트(주방 등에 있는 통풍장치)가 있어 1층 커피숍에서의 폭발 열이 이 여러 개의 닥트와 방화 문이 안 닫힌 상층 부분으로 급히 에스컬레이터 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외국엔 고층건물 화재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예방 및 소화작업에 대한 컨트롤·룸이 따로 설치되어있다. 화재발생지점이 확인되면 이 컨트롤·룸에서는 모든 소화작업에 대한 통제를 가하게 된다.

<스프링클러 장치 필수>
일본에서 36층으로 높은 빌딩이라고 자랑하는 가스미가·세끼(하관) 빌딩의 경우 각층에 25개∼30개의 이온 식 연기감지기를 장치했다. 이 이온 식 연기감지기는 미국보다 프랑스에서 개발된 것으로 화재발생을 제일먼저 알아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화장치로는 일정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스프링클러(Sprinkler)장치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고층빌딩의 소화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이온 식 연기감지기는 스프링클러 장치가 가동되기 전에 화재발생을 감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아무리 일정고온에 이를 때 천장에서 물이 나오는 스프링클러 장치에 의해 물이 뿜어져 나와 진화가 되었다해도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가스미가·세끼 빌딩에는 층마다 스프링클러 장치도 해놓았다.
일본 소방법에 의하면 31m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 장치를 하도록 정해져있다.
우리 나라의 소방법에는 14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장치 등의 규제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
스프링클러 장치는 현재 몇몇의 호텔에도 되어있다. 그러나 대연 각의 경우는 차관으로 지어진 관광호텔 이면서도 이장치는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비상구로 인도장치도>
미국이나 독일·영국 등 외국에서도 고층건물의 화재 때 소방서의 역할은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높은 사다리차도 높이 25m∼30m밖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고층건물에는 반드시 자체화재예방시설 및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다.
외국의 고층건물 화재 및 대피방안을 보면 화재가 일어나면 곧 컨트롤·타워에서 화재발생 층의 방화 문을 폐쇄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한다. 엘리베이터는 화재나 위 급 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에 의해 전선이 끊어져 정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자가발전기에 연결된다. 화재발생 층에는 복도 상부에 붙어있는 녹색 등을 불 밝혀 우왕좌왕하는 인파를 비상구로 인도, 안내한다. 비상구에는 전기통풍장치가 부착되어 비상문을 통해 들어온 연기를 빨아내도록 하고 있다.
대연 각에도 비상계단에 연기가 가득 찬 것은 비상계단에 통풍장치가 없었으며 비상계단으로 통한 층마다의 문이 열려 연기가 가득 차 비상계단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희생자는 많았다.
고층화재의 경우 피난 인이 비상계단으로 나오면 반드시 철문으로 된 비상계단으로 통한 문을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닫아야된다. 비상계단으로 통한 문이 두꺼운 강철로 되어있는데도 비상계단마저 연기와 가스에 싸였다는 것은 문제점의 하나이다.
대개 고층건물에는 비상계단이 외부에 보다 내부로 설치해야한다는 것이 건축설계의 상식이다.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인 경우 외부비상계단은 인파의 혼란으로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다.
미국·독일 등에서 고층건물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그 혼란을 막기 위해 화재가 일어난 층만을 차단, 대피시키고 오히려 다른 층에는 알리지도 않게 하는 수가 많다. 자가 발전기에 의한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발코니에 의해 소방서원 및 자체소방대원을 투입시켜 진화작업을 도모한다.

<대피 법 평소 교육해야>
스프링클러 자동장치에 의한 소화작업을 미국통계에 따르면 5만 건 이상의 화재발생사고 중 76%가 6개미만의 스프링클러만으로 진화되었으며 96%에 해당하는 고층건물화재를 완전 소화 또는 통제시켰다고 타나있다. 미국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비는 건물 시설비의 약 2%에 불과하다고 되어있다.
서울을 비롯, 전국에 고층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있는데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자체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을 구비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중학교 이상에서 안전교육을 교육과정으로 의무화하여 화재예방법·소화기사용법·비상시 대피 법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고층건물은 물론,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화재등 비상시의 안전장치완비를 위해 장려 책을 마련, 안전시설비융자 등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한편 각화재보험회사에서도 화재방지에 대한 깊은 연구와 국립안전협회 같은 전문기관의 설치도 고려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양태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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