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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추인|보위 법 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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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가보위 법은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발효하게됐다. 보위 법이 발효되면 부칙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이 법에 의한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가며 대통령은 경제규제·국가동원령발동·특정지역에의 거주·시설제한·옥외집회 및 시위·언론출판·근로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규제와 예산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하에서 각종 규제와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구체적 규제는 시행령과는 별도로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 명령이나 조치를 발해야만 가능하다.
보위 법에 따라 대통령이 비상사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명령은.
▲경제에 관한 규제(제4조)=재정 및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물가·임금·임대료 등에 대한 통제, 기타제한을 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가동원령(제5조)=국방상의 목적을 위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기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할 수 있다. 동원령이 내리면 동원물자의 생산, 처분, 유통, 이용과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명령 및 대상지역 안의 토지·시설의 사용과 수용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동원령에서의 동원대상, 인원 및 물자와 동원의 종류, 기간과 이를 위한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주·이전 및 시설의 이동조치(제6조) =군사상의 목적이나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지역에의 입주 및 이동 또는 그 지역으로부터의 소개 및 이동에 대해 필요한 조치와 이 지역에서 일정한 시설의 이동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옥외집회 및 시위규제(제7조)=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옥외집회 및 시위를 규제 또는 금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언론 및 출판의 규제(제8조)=①국가안위에 관한 사항 ②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사항 ③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사항에 관한 언론 및 출판을 규제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단체권 규제(제9조)=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해서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한다.
또 대통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종사 근로자와 공익사업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예산변경 및 전용(제10조)=군사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은 세출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의 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긴요한 경비는 세출예산의 세 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명령과 특별조치 중 경제규제명령, 국가동원령, 예산의 변경 시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사후 통고를 해야하며, 국가비상사태선언, 경제규제명령, 국가동원령은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비상사태선포를 해야했던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제거 또는 소멸됐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체없이 비상사태선포를 해제해야하는데 국회도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해야한다.
이 법에 의한 제반명령과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경제규제 영에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 밖의 명령 및 조치에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기간 중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은 비상사태선포가 해제된 후에도 처벌토록 했다. <성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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