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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판잣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의 올해 무허가판잣집 칠거대책은 광주단지주민난동사건으로 사실상 벽에 부닥치고 말았다. 중심지대 판잣집집단으로 이름난 청계천변의 무허가 판잣짐이 마장동까지는 철거되었지만 답십리 청개천하류까지의 무허가 판잣집은 지금도 집단을 이루고있으나 이주단지가 결정안돼 철거에 손을 못대고있다.
현재 서울시내의 무허가판잣집은 무러17만4천여동. 아무리 당국에서 강력한 단속을 펴도 1년에 1만5천여동의 신발생무허가 판잣집이 늘어나고있다.
서울시는 광주단지사건이후 현지 개량의 방식을 적극장려하는 궁여지책을 택했지만 소위 발붙이고 있는 땅에 대한 이해관계가 너무도 커서 현지개량의 방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지난10월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 현지개량은 당초목표 1백24개지구 2만4천여동중 23일 현재 51개지구 5천I백50여동에 대해서만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실적은 40%미만인 상태이다.
현지개량방식은 무허가건물 주민들이 살고있는 대지(공원용지 또는 국공유지)의 도시계획해제 또는 불하를 전제로 합법적인 건축물로 개량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으나 소방도로등의 공공면적을 감보율로 공제할 때 30%이상의 대지가 줄어들고 가구당 부담금이 2,3만원에 이르며 15평미만의 대지건물은 철거하여 연립식 건물을 따로 짓는다는 점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있다.
당초 서울시는 금년부터 현지개량사업을 병행하여 경작지이주및 시민「아파트」입주등 세가지 정책으로 오는 76년까지 17만4천여동의 기존무허가건물까지도 완전히 정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광주대단지이주가 금년에 5천8백40동으로 그치고 시민「아파트」입주도 전혀 없는데다 처음으로 시도한 현지개량마저 완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당초의 방침은 크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계획으로는 76년까지 연차적으로 2만동씩 10만7천3백27동을 정착지에 이주시키고, 6만3백71동을 현지개량하여 연고지에 살도록하며,6천3백동은 시민 「아파트」에 입주시겨 무허가판잣집이 없는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계획은 앞으로의 사업집행기간 무허가건물이 단1채도 새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전재로 하고있다.
무허가건물정책에서 신발생을 어떻게 방지하느냐하는 문제는 기존무허가의 처리문제보다도 훨씬 절박하고 골치아픈 일이다.
올해에도 서울시는 신발생 1만4천7백여동을 철거했다. 구청에 등록된 기존무허가건물을 제외한 신발생은 적발되는대로 무조전 강제철거된다. 무허가 신발생을 막기위해 서울시는 산하기관 전직원을 동원, 지역책임제를 실시했고,또 기존무허가 30동을 단위로 그 지역에 신발생이 있을 때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갖가지 행정력을 집중시켰으나 결국은 모두 완전한 적발과 단속이 되지못해 금년12월부터는 항공촬영에 의한 방법으로 단속을 시작했다. 무허가건물철거및 순찰단속반의 1년예산 3천5백여만윈에 비해 항공촬영으로 단속할 때 3분의1이하의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한다.
이같은 방법의 단속은 단속을 할때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당국이 소홀히 할 때는 다시 솟아나기 마련이다.
결국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은 시민스스로가 무허가를 짓지않는 생활풍토를 이룩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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