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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서장 사건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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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李서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2001년 8월 경기도 안산 문예회관 건립공사를 따낸 H사 대표 沈모(47.여)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

이 회사는 그해 5월 경쟁업체로부터 '자격 미달인 데도 안산시 공무원과 결탁해 음향기기 설치공사를 수주했다'는 진정이 분당경찰서에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종결됐다.

그러나 이달 초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李서장이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沈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했고, 李서장을 지난 10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틀 뒤 李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특히 李서장이 일부 정권 실세와 친분이 두텁다는 등의 소문이 나면서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李서장은 지난달 13일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2001년 수사 당시 청와대 고위층으로부터 H사를 잘 봐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다.

李서장은 또 "당시 H사의 불법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지휘품신을 올렸으나 검찰이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해 왔다"는 주장도 했다.

<바로잡습니다>

3월 6일자 6면 '이철규서장 사건은' 제하의 기사와 관련, 2001년 안산경찰서에 접수된 안산시청 공무원 설계도면 불법 유출 진정 내용에는 H사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李서장의 발언 내용 중 "청와대 고위층으로부터 H사를 잘 봐달라고 전화를 받았다""H사의 불법 사실을 밝혀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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