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8일 교통법규위반운전사와 보행위반자에게 발부하는 현행 빨간딱지(교통법규위반적발보고서)를 모두 녹색으로 바꾸고 담당교통경찰관의 비위를 없에기 위해 특수 「오프세트」화학인쇄를 하는등 형태를 바꾸는 도로교통법증시행령세칙울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내무부는ⓛ경찰이 교통법규위반자에게 발부하는 빨간딱지를 녹색으로②경찰서에 비치하는 적발보고서를 현재 녹색에서 노랑으로 바꾸며③경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적발보고서의 색은 지금의 흰색을 그대로 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