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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중독의 통합 관리 규제조항 수정할 의향 있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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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호 22면

최정동 기자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일명 ‘신의진 법’으로 불린다. 알코올·도박·마약 중독과 관련해 토를 다는 사람은 없는데, 인터넷 게임이 포함되면서 신의진(49) 의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질은 중독의 관리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트 중독을 예방·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코올·도박·마약·인터넷게임 … ‘4대 중독법’ 논란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반발이 이렇게 클 줄 예상하지 못했다. 기존에 게임 중독과 관련된 법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법에는 ‘게임 과몰입의 예방’,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미 다른 법에 있는 걸 가져왔다.”

-발의한 법안에 게임 중독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것인가.
“현재 중독과 관련한 법조문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국민건강증진법·주세법·청소년보호법·도로교통법·관광진흥법·한국마사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각각 알코올·도박·마약·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폐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이 중독에 대해 통합 조절·관리하는 역할 없이 임의 규제만 하니 문제라고 생각했다. 기본법을 만들어 중독을 국가가 예방·치료·재활까지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셧다운제’ 등 구체적인 게임 규제가 이미 있다. 왜 이 법에만 이렇게 반발할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셧다운제’ 같은 제도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걸 봤기 때문인 것 같다. 업계 사람들이 청소년 보호의지가 없는 나쁜 사람으로 매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셧다운제’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건가.
“효과가 없다고 본다. 게임 중독인 아이들에게도, 자율 규제가 가능한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없다.”

-업계에선 법안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거라고 우려한다.
“게임업계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산업을 규제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또 이 법안을 통해 게임회사로부터 비용을 갹출하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미 게임업체들은 비즈니스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 기본법이 추진하는 중독 관리는 국가가 세금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마약과 게임이 나란히 포함된 것도 논란이다. 중독성으로 따지면 차라리 담배여야 했다는데.
“담배는 건강증진법이 상당히 심하게 규제하고 있어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담배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는 하지만 사회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게임이 마약과 같은 반열이라는 얘기도 아니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중독이 빠르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테니 미리 대응하자는 거다.”

-인터넷 게임이 중독 행위라 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분명한가.
“5월에 나온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개정판에선 중독이란 말 대신 ‘인터넷 게임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를 썼다. 아직 연구가 미흡하고 기준이 연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식 질병명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이렇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심각한데 연구가 축적되고 등재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또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인터넷 게임만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트’ 중독을 관리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테크놀로지 중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게임이 아니라 게임 외 환경 문제가 먼저라고도 한다.
“30년 담배를 피운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고 하자. 스트레스가 많아 담배를 계속 피웠다고 할 때 둘 다 암의 이유가 되지만 담배가 없으면 폐암은 안 걸린다.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다.”

-임상에서 경험한 게임 중독 사례를 소개해 달라.
“공부 잘하던 아이였다. 게임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엄마와 갈등이 심해졌다. 컴퓨터 앞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어느 날 라면 국물을 키보드에 흘려 게임을 못하게 됐다. 이때 야단치는 엄마를 야구 배트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엄마를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가 아들도 치료가 필요하겠다며 내게 보냈다. 한둘이 아니다. 방학 때 게임 중독으로 소아정신과에 오는 아이들이 많다. 학부모들은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킬건가.
“업계는 법률안 제 13·14조가 규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독물질 등의 생산·유통 및 판매 관리,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한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이에 대해 논의해 문구를 완화시킬 생각이 있다. 중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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