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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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인판 업자는 관하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관에게 이들 인판 업자들에 대한 영업 감사 권을 부여하고 ▲인판 업자는 인장이나 명함 및 각종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 제조의뢰 자와 인판을 사가려는 사람의 성명·생년월일·현주소·직업 등 신원의 참고사항·인영을 반드시 보관해야하며 ▲모든 인판 업자들은 인판업 연합회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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