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발행 8개소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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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재무부의 진단에 따라 10일 현재 시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표시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업소는 신세계백화점등 8개 업소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방안으로 상품권의 남발방지를 재무부에 건의했는데 재무부는 이날 현재 8개업소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서울시에 통보해왔다.
한편 서울시는 상품권이외에 교환권 또는 인환 권의 발행도 상품권법으로 규제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상품권법은 개정해야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발행, 통용되며 내년 중으로 상품권 법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모든 상점에서 발행하던 교환권도 이 법에 따라 발행 액의 반 이상을 공탁하게 된다.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업소는 다음과 같다.
▲신세계백화점 ▲시대백화점 ▲신신 백화점 ▲화신백화점 ▲미도파백화점 ▲「에스콰이어」양품점 ▲국제관광공사 ▲한일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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