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지는 가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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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의 혼·분식 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자 한일분식(충무로·업주 김선명)등 22개 요식업자들은 7일 각서를 첨부한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 1차적인 행정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진정했다.
이들 22개 업주들은 혼·분식 장려 단속이 실시된 지난 1일 첫 번째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들로 고의적으로 당국의 지시를 어긴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의 무지 때문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니 이번 조치를 취하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이들은 3개월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22업소의 종업원 5백여명과 이들의 부양가족 2천여명이 겨울철에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당국자는 『단속실시에 앞서 1개월간의 지도계몽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의 탄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다만 1회 적발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가혹한 처사임을 시인했다.
이번 단속은 농림부의 행정명령이어서 서울시 단독으로는 집행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날 연명으로 각서를 첨부, 탄원서를 제출한 22개 업소는 다음과같다.
▲한일분식 ▲태평 ▲동경반점 ▲미성옥 ▲유청 ▲서소문분식 ▲단골집 ▲솔집 ▲후암회관 ▲123영양「센터」 ▲삼우정 ▲경북식당 ▲서울집 ▲기공옥 ▲천미 ▲삼성원 ▲왕자옥 ▲영주식당 ▲신흥음식점 ▲서원정 ▲한성집 ▲삼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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