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에 신중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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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7일 인권 주간을 맞아 충분한 증거와 소명자료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라는 등 인권옹호를 위한 7개항을 경찰에 지시했다.
치안국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마음대로 조사하지 말 것 ②방증수사 없이 자백에만 의존, 인권을 유린하지 말 것 ③피의자에게 폭언·폭행 및 가혹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 ④충분한 증거와 소명자료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⑤압수·수색영장 없이 임의제출이라는 구실로 물건이나 장부 등을 가져오지 말 것 ⑥수색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하지 말 것 ⑦참고인을 소환,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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