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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서 놀다 당한 사고 "어린이역상, 부모에도 책임"-대법원서 확정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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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주심 홍남표 판사)은 7일 길옆에서 놀던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부상했을 경우『가해자인 운전사뿐 아니라 그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 했다. 대법원은 도로 옆 배수로에서 놀다가 현대건설소속 「덤프·트럭」에 치여 왼쪽다리를 잃은 차재호군(4)의 아버지 차성준씨(전남 광주시 쌍촌동333)등 가족이 현대건설 (대표 정주영)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시, 가해자의 책임만 물어 원고 승소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쌍방과실을 인정,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2심 선고를 확정했다.
1심인 서울민사지법에서는 『폭이 10m 가 되는「아스팔트」국도 옆 배수로에 차가 뛰어들 것을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과실만을 인정, 1백36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쌍방과실을 인정, 88만원으로 손해배상금을 줄였다.
재판부는『도로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도로 옆에서도 언제나 고통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있으므로 사회공동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길가에서 놀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책임을 물은 것이다.
차재호군은 69년7월18일 상오9시30분쯤 광주시 쌍촌동333앞 도로가 배수로에서 놀다가 호남고속도로공사중인 현대건설소속 서울 자7-3751호「덤프」(운전사 정민수·28)가 맞은 편에서 뛰어나오면서 왼쪽다리를 잃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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