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 가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출국할 때 상대국의 금수품을 몰래 갖고 들어가 밀수사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여권소지자들은 무조건 밀수혐의자로 취급받는 등 국위를 떨어뜨리고 있음이 3일 알려졌다.
중앙정보부가 관세청에 보내온 공한에 의하면 특히「브라질」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현지 연고자나 기타 정보를 통해 현지에서 수지맞을 물건을 감춰 갖고 가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브라질」당국은 이 때문에 한국이민 입국정지조치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정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공한에 의하면 이민 가는 사람들은 주로 양복지나 양장지, 「와이샤쓰」기타 의료제품을 이불속 솜을 빼고 감춰 넣는가 하면 자수정이나 연수정을 동반자녀의 호주머니에 은닉하기도하고 일부는 여행용「백」을 이중으로 만들어 눈썹을 넣고 가기도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