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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폭운전 푸이그 소송 기각

미주중앙

입력

"푸이그, 운전 똑바로 해."

난폭운전으로 체포됐던 LA다저스의 쿠바 출신 스타 플레이어 야시엘 푸이그(22)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테네시주 해밀턴 카운티 법원(담당판사 데이비드 베일스)은 6일 푸이그가 이 사건과 관련 12시간 사회봉사를 한 것을 참작 ,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푸이그는 지난 4월 테네시 주 채터누가 부근에서 속도위반·난폭운전·자동차 보험증 미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었다.

채터누가 경찰국에 따르면 당시 푸이그는 시속 50마일 제한 구간에서 97마일으로 운전했다.

푸이그는 현재 호세 퍼난데스(마이애미), 셸비 밀러(세인트루이스)와 함께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 최종 후보에 올라있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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