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조사위 독립기구로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 운영돼온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할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지금까지 국무총리의 자문기구로 돼온 행정위를 독립된 정부기구로 하여 법률에 의한 예산의 뒷받침으로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