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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범위에 이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재무위세법심의 7인 소위는 25일 하오부터 정부가 제안한 17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여야는 대중 세 인하조정에 의견을 각이 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서는 많이 갈려있다.
소위는 주로 소득세법 중 갑근세공제액 인상, 사업소득세 기초 공제액인상 및 영업세의 소액불징수액 인상과 세율인하조정, 물품세의 일부품목세율의 원상복구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석유류세 1년간 반감조치 폐기와 직물류 세·통행세의 일부세율인하에는 의견을 같이하고있다.
소위는 공화당에서 김창근(위원장) 김인·문형태·김영병, 신민당에서 이중재·이종남·홍영기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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