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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따른 무허철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10월 한달 기한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내간선도로변의 미화작업은 담당 구청 직원들이 미화단속에 앞서 폭행사건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있다.
시내 중구양동 80 이동은씨(45)는 21일 하오 중구청 직원들이 옥상의 무허가건물 철거작업에 나와 이씨 부부에게 폭행,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22일 서울시에 진정했다.
중구청은 지난 10일자로 양 동일대의 건물 옥상에 있는 장독대, 빨랫줄 등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씨는 이날 이 지시대로 벽돌을 쌍아 옥상 옥을 만들자 21일 하오 구청 철거반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철거하면서 이씨에게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중구 청에 가서 진정했으나 철거반은 구청사무실에서도 다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간선 도로변의 미화작업은 건물주와 담당 직윈들 간에 마찰을 일으켜 회현동 2가78의2 김덕규씨(37)는 건물 미화작업 때문에 구청직원들과 매일 같이 승강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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