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간허가 줄어드는 녹지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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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의 녹지지역을 공공사업·산업시설 또는 택지조성 등을 이유로 한 부분별 한 개간 허가나 불법개간 등으로 계속 파헤쳐져 매년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임야·녹지지역의 개간허가는 70년 한해동안에 46건에 36만8천3백88평이, 금년에는 22건에 52만4천4백58평이 나가 2년 동안 모두 68건에 89만2천8백42평의 임야가 줄어들었다.
2년 동안의 임야개간내용을 보면 택지조성이 34건으로 69만5천8백평, 학교부지 등 공공사업에 의한 개간은 26건에 13만3천2백평, 그밖에 실업시설개간은 8건에 6만평에 달하고있다.
개간허가 이외에도 불법개간에 의한 임야피해는 작년에 1천5백여건과 금년 들어 1천2백53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녹지지역만도 모두 5만여 평에 달하고있다.
이 같은 사례는 개간허가를 얻은 서울 서대문구 평창동산6 북악 「터널」입구 43만평 임야에 대한 한신 부동산의 27만평 택지조성사업과 성북구 창동 산지 임야 5천평에 대한 제일 부동산의 불법개간 등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특히 한신 부동산의 43만평 중 공원용지 16만평을 제외한 27만평의 주택단지개간은 지난해 9월 총무처로부터 평당 1천5백원에 불하 받은 임야를 택지조성비를 포함, 평당 6천원에서 2만3천9백30원까지 받고 일반에게 공매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조치의 인상이 짙어 지난번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창동 임야의 불법개간은 제일부동산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나 서울시에 개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일이 있어 임야개간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청되고있다.
한신 부동산의 평창 단지는 건설부로부터 택지조성사업승인은 얻었으나 집행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사업인가도 받기 전에 개간사업에 착수, 30년 생 이상의 수목을 마구 베어 지난 9월 관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무단개간으로 고발되었다가 사후에 주택단지경영 사업인가를 얻어 택지조성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더욱이 평창 단지는 한신 부동산에 불하되기 전에 연고권이 있는 기도원과 2백83동의 이 지역 무허가건물주들이 여러 번 불하신청을 냈으나 당국은 공원용지 또는 그 밖의 이유를 들어 거절해온 점과 북악 「터널」이 한신 부동산의 투자로 70년6월 착공, 지난 9월10일 완공된 점 등으로 보아 한신 부동산은 이 일대의 개간허가를 둘러싸고 관계당국으로부터 특혜를 얻었다는 등 의혹을 자아내고있다.
한편 제일부동산의 합동임야 5천평에 대한 불법개간은 현장사업소장인 최모씨가 구속되는 사태로 번져 개간사업은 일단 중단된 상태에 있으나 두 번씩이나 개간허가가 반려된 지역의 불법개간이 60%나 진척되도록 시 당국이 전혀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고발 조치한 것 등은 서울시의 임야보호행정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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