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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논란…정작 오피스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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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최근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이 3억원 이상 전세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최고 요율을 하향조정하는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경우 한도액 없이 0.3%의 요율을 적용했지만 높아진 전셋값을 반영해 0.3% 요율 적용구간을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요율은 현재 0.8% 이내지만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에 대해 0.25%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6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상한요율은 0.5%로 결정했다. 전·월세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적잖은 논란도 일고 있다.

수수료율 조정 필요성 대두

가뜩이나 주택 거래 침체로 일감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자칫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어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율 손질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게 있다. 주택은 주택이지만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품이 있다. 정부가 소형 주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준주택이 그렇다. 정부는 오피스텔을 1인 가구 전·월세 수요 흡수를 위해 준주택에 포함시켜 바닥난방 등을 허용했다.

그런데 준주택 오피스텔에 전·월세 들 때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낼까. 서울시가 2007년 5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택은 전셋값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의 0.3%를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

김명신 의원이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바로 이 내용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준주택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토록 돼 있다.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이기 때문이다.

준주택은 개념상의 분류

조례 역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간주하기 한참 이전에 만든 것이어서 현실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오해 소지도 다분하다. 준주택은 개념상의 분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주택의 성능을 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지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오피스텔은 그저 주택이지만 주택은 아닌 주택이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서 오피스텔에 전세 들 때는 시 조례에 따라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중개업소들은 보통 0.5~0.6%를 수수료로 받는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차할 경우엔 0.9%를 받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피스텔의 전·월세 중개수수료율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만큼 전·월세 중개수수료 역시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중개수수료를 내리느냐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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