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갑근세경감 접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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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무위는 3일 정부가 제안한 17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별심의를 끝내고 7인수권소위를 구성, 신민당 측이 낸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중재 의원) 법인세 및 물품세법개정안수정안(김경인 의원) 영업세법개정안 정안(김현기 의원) 주세법개정안수정안(강필선 의원)과 공화당이 낸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수정안(김영병 의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공화당은 공화당 수정안 외에도 야당측이 제안한 갑근세, 사업소득세, 영업세 수정에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수정이 예상된다.
여야는 7인 소위에서 갑근세의 공제액을 1만5천원 내지 1만7천원 사이에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신민당의 진의종 의원은 광산업의 면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 규제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당안
▲소득세법=ⓛ갑근세공제액을 1만3천원에서 2만원으로(세수 1백16억원 감) ②산업소득세기초공제를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40억원 감) ③채권자 불분명 사채 손비 산입 제한을 철폐.
▲법인세법=채권자 불분명 사채 손비 산입 제한을 철폐.
▲영업세법=ⓛ평균 19·6% 가중된 세율을 현 수준으로 환원 ②소액 불징수액을 l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65억원 감).
▲물품세법=「텔리비전」·축음기·녹음기·녹음기용 「테이프」·선풍기·냉방기기·「피아노」세율을 현행대로 환원(9억원 감).
▲주세법=탁주세율을 15%에서 5%로 인하.
◇여당안
▲조세감면규제법 ①석유류 세1년간 50%경감규정 삭제(1백31억원 감) ②내년 상반기에 부과하는 71년2기분사업소득세 20%경감(43억원 감) ③직물류세 중 세율을 부사·인견사·「스프」사 12%에서 10%로, 기타섬유(합성섬유) 20%에서 16%로, 면사 40수 이상과 합성섬유 24%에서 16%로 경감(38억원 감) ④통행세의 세율을 「택시」 20%에서 15%로, 고속「버스」이외의 좌석「버스」와 합승자동차 10%에서 5%로 경감하고 세율 5%인 일반「버스」와 기선은 면세(50억원 감) ⑤이상 세율경감조치는 연간 시한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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