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축제한 입법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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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재흥 국방장관은 22일 국회국방위에서 『현행 국방관계법만으로는 국방태세를 완전히 갖추기도 어렵다』면서 『수도권방위를 위해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방관계법안을 고려, 국회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예산 심의의 정책질의에서 『방위력강화가 절실히 필요해 졌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현 60만 병력을 45만으로 줄이고 군인의 처우개선과 장비현대화로 정예화 할 용의가 있느냐』는 조일환 의원(신민)의 질문에 대해 『군은 감군을 국방정책상의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장단점을 연구하고 있으나 북괴의 움직임으로 보아 아직은 현 병력을 줄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민당의 이세규 의원 등은 ①주한미군의 감축전망과 대책 ②일본의 중공·북괴접근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③보충역 40만에 대한 처리문제 ④수도권방위를 위한 토지·건축물제한의 합법성 여부 등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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