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면제 백지화-농·수협대출자금 중 7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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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선거전에 회수를 면제키로 했던 농·수협 대출금 중 부실채권 7억6천l백만 원에 대한 면제계획을 백지화했다.
농림부는 지난 61년 이후 누적된 농업자금·외상비료대· 생산자재· 외상판매대 및 영어자금 등의 대출총액 1천4백93억원 가운데 7억6천1백만 원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하고 이를 결손 처분키로 지난 4월에 결정, 발표한바 있으나 올해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결손처분에 따른 보전책이 반영되지 못해 이 계획을 백지화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인등에 대한 회수 촉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농·수협의 실제 부실채권은 농림부가 규정한 7억6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농협소관분만도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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