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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심의착수-국회상위, 공화 기일내 통과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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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감사를 끝낸 국회는 19일부터 6천5백92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의 상임위심사에 착수했다. 공화당은 예산안을 규모에 큰 변동 없이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나 신민당은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충분히 심의하고 대폭 삭감투쟁을 펴기로 해서 심의과정은 순탄치 못할 것 같다. 여야 총무단은 19일 회담에서 심의일정을 조정했으나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위해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결정, 이날 본회의서 휴회결의를 했다.
공화당은 법정기일내 통과를 위해 ▲19일∼24일까지6일간 상위별 예심 ▲25일∼29일까지 5일간 예결위종합심사 ▲30일∼12월2일까지3일간 본회의심사를 제의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예산안의 법정기일은 강제규정이 아니며 일정이 촉박하다』고 이를 반대했다.
예산심의 방침도 공화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에 변동 없이 일반회계의 소비성지출을 항목변경으로 생산부문과 국방예산에 돌리고 부수 세법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신민당은 새해예산안이 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한 팽창예산이라고 보고 6백억원 선을 삭감목표로 정했다.
삭감방향은 ▲세입부문 중 갑근세기초공제액 인상(월2만원) 및 세율의 인하조정으로 내국세에서 6백억원 선을 ▲세출부문 중 ⓛ일반회계 및 경제특별회계의 수용비, 시설비와 공무원 신규채용 인건비 등에서 5백1억원 ②재정투융자의 투자부문에서 21억원, 출자부문에서 45억원 ③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 52억원이다.
또한 세출 중 재정투융자부문과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 1백41억원을 농어촌개발과 중소기업육성 자금으로 전용키로 했다.
신민당이 마련한 삭감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입>▲갑근세기초공제액인상(월2만원)=2백20억원 ▲사업소득세 면세점인상(1기분12만원)=1백80억원 ▲영업세 세율인상(환원)63억원 ▲금융기관 예금이자소득과세 안(신설)백지화=24억원 ▲병종 배당이자소득세율조정=20억원 ▲공개법인 배당과세 안(신설)백지화=13억원 ▲기타 각종세율인하·조정=80억원

<세출>▲일반회계 및 경특의 경상비삭감(5백1억원) ⓛ25개 부처 기획관리실소관 35억원 ②공무원신규증원(교육공무원제외)인건비 34억원 ③지방교부금(내국세 삭감해당 분)1백80억원 ④여비 7억원 ⑤일반 수용비 50억원 ⑥시설비 50억원 ⑦보조금 1백45억원 ▲재정투융자의 삭감 또는 전용(삭감66억원 전용1백18억원) ⓛ농가 지붕개량·새마을 가꾸기 30억원을 전액 수리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사업에 전용 ②석공운영지원비등 21억원 삭감 ③수산개발공사 출자10억원, 석공출자 15억원 중 5억원, 농어촌개발공사 출자 20억원, 농업진흥공사출자 10억원을 삭감 ④주택공사출자 9억원 중 3억원을 서민주택자금으로 전용 ⑤포항종합제철출자 1백45억원 중 50억원을 농업부문으로 전용 ⑥종합제철조성자금 33억원 중 10억원을 중소기업자금으로 전용 ⑦울산공업지구개발자금 11억원 중 5억원을 농업개발자금으로 전용 ⑧4대강유역개발자금 34억원 중 20억원을 수리시설확충 및 농지개량사업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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