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시로 영장을 보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김경회검사는 16일 뇌물을 받고 입찰공고문을 조작, 수천만원의 수도공사를 특정업자에게 맡긴 서울 영등포 수도사업소장 김구현씨(41·행정서기관)등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수도사업법위반혐의로 16일 구속하려했으나 영장신청단계에서 검찰상부의 지시로 갑자기 영장신청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고위당국자는 『영등포 수도사업소 소장 김씨가 3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이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뚜렷치 않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으나 지난 10여일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한 수사관은 『관계공무원들과 업자들과의 뇌물수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강제수사를 벌여야 할 단계에 불구속 수사지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