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짐 맞아 중상 국가 배상토록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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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김양원 부장판사)는 13일 열차를 타고 가다 선반 위 물건이 떨어지는 바람에 중상을 입은 문순석씨(서울 성북구 정릉3동19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운송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3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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