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을 뿜는 공해차량단속에 나선 서울시는 단속첫날인 1일 모두 3백81대의 차량을 적발, 이중 매연의 농도가 「링겔만」비탁표에 의해 5도 이상으로 측정된 57대는 3일간 운행정지, 4도로 측정된 19대에 대해서는 완전정비 할 때까지 사용정지 처분하고 3도로 측정된 나머지 3백5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지시를 내렸다.
서울시는 11월 한 달을「공해추방의 달」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매연발산차량은 물론 매연을 뿜는 공해굴뚝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단속첫날인1일 서울시는 12개 공해차량단속반이 무악재·미아리고개 등 시내 10개지 점에서 이같이 적발, 행정처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