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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염불된 교정개방|일부학교서 사용료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민체위향상 및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시내 각급 학교교정을 방과후에 개방, 어린이와 일반인이 건전한 여가활용이나 「스포츠」를 즐기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치 않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5천원∼1만원씩을 받고 운동장을 사용케 하고 있다.
서울N국민교, S중·고교 등은 운동장을 개방하면 꽃밭이 망가지고 도난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도 교문을 닫아 일반인과 어린이들의 출입을 엄금하고 있으며 B중·고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학교시설보조금이란 명목으로 5천원∼1만원씩의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개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30일 모회사의 직장대항 친선축구「팀」이 운동장을 빌리지 못해 두루 헤매다가 B중·고교 운동장을 2시간 사용료 5천원을 학교당국에 내고 경기를 치렀다.
서울시교위는 지난3월6일과 6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각급 학교장에게 공사 등으로 교정개방이 불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겨울(11월∼3월)은 하오4시30분부터, 여름(4월∼10윌)은 하오4시부터 각각 해질 때까지 문을 열게 하고 토요일은 하오2시30분부터, 휴일과 방학동안은 상오9시부터 개방토록 했었다.
또 운동장 개방표시 간판을 교문 앞에 세우게 했고 지도교사가 완장을 두르고 상주, 운동장 관리와 어린이 보호에 임하도록 했으며 매월25∼30일 사이에 운동장배치 현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을 뿐 사후감독을 게을리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지도교사는 물론 개방팻말도 없이 흐지부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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