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소송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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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제일·수도 등 재경3변호사회는 30일 국가를 피고로 하는 사건이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계류된 채 심하게는 수년이 지나도록 그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해달라고 대한변협에 건의했다.
재경3변호사회는 이 건의문에서『원고승소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3조1항 단서에 의해 가 집행이 허용되지 않고 국가는 예외 없이 상소권을 행사하고 판결은 이유 없이 장기 지연되고있어 권리침해를 받은 당사자만이 사실상권리구제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은 법의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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