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거부 주동결정 학장 명단보고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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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부일 병무청장은 29일 징집연기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교련거부를 선동했거나 주동한 학생도 각 대학 총·학장이 명단을 작성, 보고하는데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10·15사태와 관련, 병무 신고된 1만6천3백42명의 학생가운데 교련거부 및 수강미달학생이 7천8백36명이라고 밝히고 이들은 앞으로 교련수강을 성실히 하겠다고 서약하면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또 병무신고 학생가운데는 자연 제적자 3천3백50명과 휴학생 3천2백98명이 포함돼 이들은 징집연기 혜택을 받지 못하며 앞서 제적학생 중엔 1백20여명이 징집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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