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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우선해 입영|전병무청장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부일 병부청장은 19일하오 각 대학에서 교련거부학생으로 병무청에 통보해 온 학적변경사유 통보자는 19일 현재 9천 3백 7명이며 이들을 징병검사, 입영, 교육소집 및 방위소집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대학당국에서 통보해 온 교련거부 학생은 병역법 22조 1항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을 통해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통보 받은 것이며 징집대상자는 동절기의 입영율이 저조한 점을 미루어 추위가 오기 전에 보궐 입영 소요계획에 의해 입영시킴으로써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징병 적령미달자(18세∼20세)가 전체의 25%가량이 있다고 밝혔다.
교련거부자 가운데 현역병입영은 병역법 제78조의 규정(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 입영한다)에 따라 이루어지며 학적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집순서를 우선시켜 입영토록 되어있고 병역법시행규칙 57조에는 보통입영명령서 송달기간인 30일을 단축하여 하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징병검사를 받은 후 곧 입영시킬 수 있다고 전 청장은 말했다.
각 대학별 병무신고 접수상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3천 8백 71명 ▲고대=2천 4백 21명 ▲연대=1천 2백 96명 ▲성대=5백 89명 ▲서강대=3백 43명 ▲외국어대=1백 85명 ▲경희대=1백 77명 ▲전남대=1백 50명 ▲마산대=64명 ▲숭전대=64명 ▲중앙대=47명 ▲충남대=2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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