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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두달 남짓 지나면 연말정산 시즌이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은 최대의 관심사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격’으로 짭짤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어서다. 그러나 세법이 매년 조금씩 개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가 끝나기 전에 미리 미리 절세 관련 서류들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잘 해 내 지갑을 두둑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이 전하는 연말정산 준비 요령이다.

?소득공제상품 확인=현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연금계좌’와 가입시기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인 ‘개인연금’이 전부이다. 연금계좌는 매년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400만원 한도여서 당장 여유자금이 많지 않으면 400만원이라도 불입하는 게 좋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은 72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증빙자료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지출이 많은 경우 관련 증빙을 미리 갖춰 놓는 것이 좋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 체크=무엇보다 주식보유로 인한 배당소득을 주의해야 한다. 배당금을 받게 될 주주명부는 결산일에 확정하지만 배당금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연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현재 12월말 결산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치자. 이 회사가 잉여금처분 결의를 올 초에 했다면 배당금의 귀속시기는 지난 해가 아니라 올해가 된다.

?연금소득 과세=연금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종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확대됐다.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 연금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단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12일 ‘제 1기 한투와 함께하는 절세교실’을 연다.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는 전략과 올해 달라진 부동산관련 세법 등에 대해 알려주는 행사다. 신청자들 가운데 선착순 20명은 VIP 전담 세무전문가로부터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11월 18일부터 한 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블로그?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명수 기자 seo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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