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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앞으로의 문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휴업 영이 내려진 대학가는 법정수업 일수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6일부터 휴업 영으로 수업을 중단한 8개 대학은 물론이지만 그 밖의 많은 대학도 교련 미수강자에 대한 병 무신고,「데모」·농성·등교 거부 및 수강방해 등을 주동한 학생에 대한 징계문제,「서클」과 미등록 간행물에 대한 단속문제 등 문교당국이 지시한 업무를 어떻게 원만히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로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제적 자·휴학 자 등을 포함, 교련 미수강자의 병무청에 대한 신고시한이 15일로 이미 지났고 16일 문교부에 선고업무 이행 여부를 보고토록 됐으며 17일까지는 학생처벌,「서클」해체 및 간행물폐간 등을 포함한 학원질서 확립방안을 보고토록 지시 받은 대학가는 총·학장회의 교수회의 등을 거듭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에 각 대학에 부과된 지시로 대학당국과 교수들은 전례 없는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와 함께 법정 수업일수 문제도 대학당국의 골칫거리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이번에 휴업 영이 내려진 문리대·법대·상대 등 3개 단과대학은 1학기인 지난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동안 자체적으로 임시 휴강한 데다가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7일 동안 휴업 영이 내려져 공휴일과 일요일을 빼고 35일 이상의 공백기를 가져와 법정 수업일수 2백 10일을 비상시에 적용하는 최저 수업일수 l백80일로 단축키로 했었다.
대학당국자는 1학기에 생긴 공백기간으로도 1백80일로 단축한 서울대 3개 단과대학에 대한 이번 세 번째의 휴업은 겨울방학 단축 등으로 수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며 휴업 영 기간이 장기화되면 최저 수업일수인 1백80일에도 미달하게 되어 전원 유급 시켜야 한다는 우려마저 있다고 걱정했다.
고려대·연세대 등 휴업 명령을 받은 다른 대학당국은 1학기의 수업기간 공백이 거의 없어 현 단계로는 수업일수 단축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나「데모」사태로 인한 전면 휴강, 학생들의 가진 등교거부 등으로 고려대·연세대 등은 1주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빼앗겼고 학교당국은 수업한 날로 간주하고 있는 날도 학생측으로 보면 강의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일자가 많아 수업일수로 계산하기 어려운 일수도 상당수에 이른다.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은 여름방학을 1주일 가량 앞당겨 실시, 이번 휴업 령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들 대학의 수업일수 단축도 불가피하게 된다.
이밖에 문교부가 지시한 1백19명의 주동학생에 대한 처벌은 교수회의를 거치도록 학칙에 규정되어 있어 교수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돈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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