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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섬유협상|미의 일방통행으로 끝난 진통 넉 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70년 4월의「밀즈」법안에서 비롯된 섬유류 파동은 미국의 자율규제권고, 일방적 규제 강행 통고의 과정을 거친 끝에 미 측 규제 안의 골자가 그대로 반영된 채 15일 시한직전의 협정 가조인을 끝으로 마무리될 단계에 있다.
지난 6월 15일에 첫 접촉을 시작한 한·미 섬유협상은 그 동안 계속「시소·게임」을 벌여 왔으나 9월13일「주리크」미 수석대표의 섬유류 수입규제 안 최종통고로 일단 미 측「페이스」에서 규제가 단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코타」적용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간 쌍 무 협정으로 타협할 것이냐를 강요한 미국의 최종포고를 받은 이후 한국은 예외조치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지만 실현성은 거의 없었다.
그때부터의 협상은 규제품목간「코타」전용, 기본「코타」책정시기, 규제 안 적용시기, 규제품목 적용 등 기본 안에 따른 경영조치 등의 조정만이 시도됐으며 한국대표가 미국으로 가는 도중 일본에서 되돌아올 때 이에 대한 한국 측 안을「주리크」대표에게 수교한 것으로 짐작된다.
13일 상오의 한-미 최종 회담은 이러한 한국 측의 지엽적 조정제의에 대한 미국의 회답이 전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조차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낙선 상공부장관의『다소의 진전은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회담직후의 발언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회담 후 미 측 대표의 밝은 표정과 한국 측 대표의 굳어진 안색도 회담의 경과를 잘 말해 주는 것이다.
「데이비드·케네디」미대통령특사가 하루 전에 자국대표단을 보내 놓고 13일 상오 특별 기 편으로 내한, 비행기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협상결과를 지켜보고 즉각「주리크」대표와 떠난 점은 최종시한을 이틀 앞두고 미 측도 일본·한국·대만·「홍콩」등 극동 4개국을 순방해야 할 바쁜 일정과 만일의 항의「데모」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소리 없이 왔다 돌아가는 미 대표단과의 숨바꼭질도 이제 끝나고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카운트다운」이 마지막 분초를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양국대표단은 규제안 내용에 대해 한결같이 함구하고 있으나 대개 대만에 대한 것과 유사할 것임을 고려하면▲「코타」증가율이 인조섬유 연 7%, 모 제품 1%로 평균 7.5% ▲산정기준 년도는 70년 4월∼71년 3월 ▲통용시기 10월1일 ▲규제기간은 5년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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