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합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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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8월 28일 취득세 영구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 세율을 6억원 이하인 경우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p씩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단 6억~9억원의 주택은 기존에 적용되던 2%의 취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취득세 인하를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면 정부의 지방세수 부족분은 대략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소비세율을 3%p로 인상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예비비로 1조200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내년에는 8%, 2015년에는 11%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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