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법 개정안 등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중앙 정보부의 부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일체의 수사권을 없애며 예산에 관한 특별규정을 약화시켜 원칙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대상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 중앙 정보부 법 개정안,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8일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앙 정보부법의 예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이를「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에 수용하되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