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이미 허가된 택지 등 건축제한 해제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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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0일 건설부 고시로 확정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이미 허가를 얻거나 공사중 또는 공사 완료된 택지조성지역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기허가권을 인정하고 건축허가 등을 내어주도록 시행령을 개정 보완할 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건설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 등 모든 행위에 대한 규제사항을 규정짓기 위해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보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확정 고시된 7월30일을 깃점으로 이미 허가를 얻은 택지조성사업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7월 30일 이전의 개발제한지역 안의 모든 개간허가 사업을 신고 받아 택지사업 지역 및 단위별 부락을 항공사진 촬영으로 구역을 정해 측량완료하고 개발제한 지역일지라도 이미 집이 들어선 부락 안의 건축허가 및 허가 받은 주택단지 등은 경과조치로서 기득권을 인정, 건축허가를 해 주자는 것이다.
건설부에서 마련중인 시행령은, 10월초 각령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개발제한구역일지라도 농·목·수산을 위한 30평 이내의 관리사무소는 건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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