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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52업종 181개 업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정거래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독과점 업체가 7월말 현재 52개 업종 1백81개 사에 이를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기획원이 생산성 본부와의 용역 계약으로 조사한 독과점 실태조사에 의하면 ①5개 사이내의 독과점품목(법2조 1항)이 소다회·맥주·우산 등 30개품목 이고②1개 사가 20%이상 공급하는 품목(2항)이 소모사·「콜라」·밀가루 등 15개 품목 ③국내시장의 지배력이 현저한 품목(상위 5사의 집중도가 50∼69%·3정)이면사·소주 등 7개 품목 등 관련 대상업체는 모두 1백81개 사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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