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74년까지 인정과세의 여지를 전반적으로 봉쇄한다는 전제 밑에 공평과세준칙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옮겼다. 14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추계과세, 정부 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 등으로 세무 공무원의 재량권이 개입하는 여지가 큰 것을 바로잡기 위해 종래의 부과조사결정업무를 체계화하여 자동적인 처리 방법을 채택하고 과세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조사자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는 등 엄격한 준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 준칙의 내용이 ①불공평 과세가 없도록 업무 실적 분석, 준비 조사, 부과 결정, 확인 등 4단계로 부과 업무를 체계화하고 ②세 부담 분석, 과표의 현실화도 분석 등 각종 기본 자료를 비치 보관 활용하며 ③세무 조사는 간접 조사를 위주로 하는 한편 ④갑근세의 과표 산정 기준을 마련, 근로자의 세 부담을 공평케 하고 부동산 소득 산출은 지역별, 용도별, 구조별 표준 임대 가격 책정으로 공정을 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청장은 이 준칙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수는 갑근세 1백90만명, 개인영업세 50만9천명 등 모두 3백90여만명이 될 것이며 해당 세목은 직접세 중 ▲개인영업세 및 사업소득세 ▲부동산소득세 ▲재산제세 ▲법인세 ▲거래원천세 ▲갑근세와 간접세 중에는 ▲주세 ▲물품세 ▲입장세 ▲통행세 ▲직물류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