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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회견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정. 민원구분 9백가지>
▲시정기본방향=정부시책의 기본방향은 ①전환기 조류에 처한 좌표설정 ②지속적인 경제성장 ③자주국방 ④사회 청신기풍진작 등 네가지로 잡고 있다. 우리 민족의 목표인 통일국토 위에서의 자유·번영을 누리기 위해 정부는 외교·정치·경제·사회·인간적 측면에서 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생산적 정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제는 실시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본다.
정부는 3차 5개년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사회의 불신·불안·부정 등 삼불은 기어이 제거하기 해 노력할 것이다.

<박대통령 세번째 임기>
▲헌법 제69조 ③항의 대통령3기 연임조항해석=이 조항은 한 대통령이 3번 이상 연임할수 없다는 이며, 현 박정희 대통령도 이번 임기가 세번째 임기로 간주된다.

<단 시일 내 종합물가대책>
▲경제불안대책=미국의 달러 방위조치, 일본의 원화평가절상, 우리의 환율인상 등 국내외의 급격한 변동이 어지러울 정도로 일어나 영향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또한 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채택된 제한적 통화정책, 환율인상으로 인한 일부물가의 상승과 국제적 변화가 겹쳐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반발도 받고 있다. 이에 대처해서 정부는 단시일 안에 종합물가대책수립,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안정화 노력을 계속하겠다.

<경제팀 안 바꾼다.>
▲김학렬 경제 팀의 개혁문제=국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더라도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력을 했는데도 막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시점에서 경제 팀을 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흔히 사람을 갈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책임정치가 아니다. 책임지고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책임정치다.

<5년 계획 수정 안해>
▲내년 예산과 3차 5개년 계획 수정문제=3차 5개년 계획은 60년대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기간에 걸쳐 가계의 의견을 모아 작성했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적 충격을 받아들여 수정할 생각은 아직 없다. 그러나 총 자본원 예산을 통해 변화를 반영, 알맞게 조정해 가겠다.
내년 예산안도 어렵긴 하겠지만 그대로 참고 견디어야 할 것이다.

<평화적 통일논의는 가능>
반공법·국가보안법의 개정으로 통일논의를 뒤받침 할 용의유무=현 시점에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당시와 현재의 여건간에는 하나도 변동이 없다. 뿐만 아니라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은 의식적 범행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화적 통일논의는 가능할 것이다. 남·북 적십자사 회담의 결과는 북괴의 성의여하에 달려있는 만큼 법개정과는 관계가 없다.
과거 경우에 따라서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확대해석한 일이 없었다고는 할수 없으나 남. 북 적십자회담이 시작됨에 따라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해석과 정확한 적용이 요청되며 따라서 의식적 범행이 아니면 옳게 적용되도록 노력할 거이다.

<북괴야욕에 변함없어>
적십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다른 차원의 교류 및 북괴가 무력을 포기한다는 확증을 잡았을 경우 남북간의 직접대화가 가능할것인가=결론적으로 그동안 적십자회담이 시작되자 앞지르는 증상이 국민을 흔들어 놓았다. 논리의 지나친 비약은 혼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모색에도 장애를 줄 것이다. 따라서 논리의 비약이나 지나친 발상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지난달 12일 대한적십자사가 회담을 제의한 이래 북괴는 20회에 걸쳐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10여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이것은 북괴가 인도적으로 회담을 하겠다는 성의는 하나도 없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므로 국민들은 이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괴는 최근 1백40만의 노동적위대 이외에 70만의 학생으로 청년근위대를 조직했다.
우리는 북괴가 진실로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순수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북괴가 무력을 포기한 후 진지하게 대화를 무색하겠다는 확증을 얻으면 인도적 교류→기자·물자교류 등 비 정치적 교류→정치적 관계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나 이는 우리의 희망이지 북괴의 야욕노정은 우리의 희망을 부정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적십자회담이란 문제가 던져졌는데 여기에 국민들의 여러 생각이 없을 수 없으나 2주가 지난 지금은 상당히 차분한 가운데 지켜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예지와 함께 정부와 지성인이 사태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병행해 나간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국민진의 파악 노력>
실미도 난동사건, 광주 단지사건 등에서 나타난 사회 불안·불만에 대한 해소책=이런 사건 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 혹은 정부배려의 부족,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몰이해 등에서 야기된 불상사이다.
정부는 이 사건들을 분석, 평가해서 국민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대비책을 세워 나가겠다.
이번 일련의 사태를 국민불만의 폭발로 인정해서 이를 발전의 계기로 선용하겠다.

<공공요금 당분간 억제>
종합물가안정대책(김학렬 기획원장관 답변)=장기대책은 ①투자수준억제, 외자도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등 경제성장률의 안정 ②세입내의 세출로 건전 재정운용 ③통화량의 과잉공급억제 ④불요불급한 품목의 생산억제, 사치풍조억제 등 소비성경비절약 ⑤소비자단체의 육성으로 부당한 가격인상에 저항세력육성 ⑥기업의 접대비지출 부동산 투자 등 영업외 투자억제 등 기업합리화 ⑦중간상인의 과도한 이윤배제, 유통구조의 근대화 ⑧화차3전1백93량의 건조 등 수송력강화 ⑨물자비축제의 확대강화로 주요물자의 가격인상억제 ⑩생산요소비용의 안정화 및 임금수준의 안정 ⑪공정거래법제정으로 독과점가격규제 ⑫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가격의 일시 동결조치 등의 법적 근거로 경제안정법의 제정구상 등이다.
당면대책은 ①기업합리화에 의한 원가인하, 독과점가격의 부당한 인상방지 ②생산·유통자금의 원활한 공급 ③추곡수매가격의 적정수준으로 쌀값 안정 ④무연탄, 석유, 김장소금 등 물자확보로 월동대책 ⑤생필품 기초원자재 기계류를 특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확대 ⑥환율인상과 관계없는 품목의 가격인상규제 ⑦환율·석유류 품목의 가격인상에 따른 제정 비의 절감 등 원가절하로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규제 ⑧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한으로 억누르고 현시점에선 인상치 않는다. 인상의 시기와 폭에도 신중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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