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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5·18 개입" 유포 … 전사모 회원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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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구지법 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30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오모(39)씨 등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유공자 개개인을 지칭한 게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므로 피해자를 정의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 김찬호 사무처장은 “법원의 이날 판결은 말 그대로 5·18 민주화 정신과 국가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국가가 결정한 민주화 정신을 법원이 나서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됐다”고 우려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5·18재단 "법원, 민주화 정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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