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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세 조정, 간세율 높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현행22개세법중 16개세법율 개정, 직세부문의 세부담을 조정경감한 대신 이를 간세부문에 전가, 중과하는 내용의 전략적인 세제개혁안과 새해예산안을 정부안으로 확정발표했다.
24일 남덕우재무부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이 3차5개년계획기간중의 년도별 세취목표를 전제로 국민의 세부노 증가없이 과세의 공평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장기적으로는 76년에 가서 직접세부문은 종합소득세제, 간접세부문은 보상세 또는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혁에 의한 세목별 징수전망은 71년세취목표기준으로 직접세부문의 ▲소득세에서 갑근세,사업소득세,부동산소득세,지상배당세 개정 및 가산세의 통합 및 세율인하로 2백32억원이 줄어든 대신 병배세인상, 예금이자과세, 종합소득세확대, 공개법인배상과세 등으로 94억원을 훈취, 소득세총계가 1백38억원 줄고▲법인세에서 세율조정, 감가상각제도개선, 가산세통합 및 세율인하로 1백2억원이 주는대신 법인예금이자과세, 공개법인요건강화로 47억윈을 훈취, 전체적으로는 몇억원이 줄어들며▲상총세에서 1억원이 줄고▲등록세에서 69억원이 배취뒤어 직접세부문 총계는 각소 3백35억원, 증취 2백10억원으로 1백25억원의 세취감축효과가 나타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총6천5백93억윈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의결,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23일 하오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예산안은 집권당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국회의 각 상임위윈장들은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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