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교수 『자유결의』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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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학교 9백여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성보강과 교수처우개선, 문교부로부터 독립된 서울대설치기준령의 제정요구등 서울대교수 및 학사전반에 대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날 협의회는 그 동안 문리대·공대·상대·농대등 각 단과대학교수들의 결의문을 기초로 토론끝에 전체교수의 건의로 채택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희 (회장 이민재교수)는 23일하오 문리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해방후 현재까지 서울대와 교수들이 처했던 제반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교수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립대학설치령에 속한 서울대설치 기준령을 완전히 독립시켜 교육행정에 관한 문교부의 지시는 받되 인사·회계·운영등은 완전히 서울대 스스로가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또 현재 지시를 일일이 받는 학·총강중심제의 학사운영을 폐기하고 교수중심의 의결체제로 바꾸는 제도적인 보장을 요구, 일본의 동경대학과 같이 문교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교과과정과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또 현재의 본봉과 직책수당, 연구비등으로는 교수신분에 맞는 연구활동과 사회 및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현재 사립대학보다 못한 실험실습 및 도서관시설로는 효과적 교육을 기대할 수 없고 그나마 숫자가 엄청나게 부족하여 실기교육을 위주로 하는 이공 및 의약계에서 이론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최신 실험실습기구의 보완과 신간참고서적의 구비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임강사에서부터 교수에 이르는 승급기간이 타직종에 비해 기간이 긴 모순도 지적했고 문헌정보비와 연구비의 대폭 확충지급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이와같은 요구사항들이 2세교육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최저한의 요구사항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바랐다.
한심석 서울대총장은 23일 상오 오는9월 서울대안에 교육법 제1백 17조에 따른 교수평의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평의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각 단과대학장·교수·교육계 저명인사층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서울대는 지난55년부터 60년까지 교수평의원회를 설치했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폐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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