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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자에 지나친 특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불과 3개월 사이에 석유지값을 무려 44.5%나 올려준 정부가 이번에는 석유류세솔을 대폭 인하,공장출 고가격을 또 한번 올려 줄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져 국민경제의 필수「에너지」인 기름값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정유업계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베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짙게해 주고 있다.
23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는 최근의 21%인상조치에 불구하고 기름값의 원가상승요인이 완전히 출고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①추진중인 세제개혁작업에서 석유세솔을 대폭인하하여 그만큼의 공장출고가격을 올려주는 방안과 ②정유회사의 수지사정을 보아 수재감소해당액을 국고 또는 기타방법으로 직접 보조해주는 방안등 두가지를 예의검토중이다.
정부는 세제개혁안과 내년도예산안을 23일 하오 박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도 일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솔을 인하하는 첫 번째 안이 채택될 공산이 짙다.
세솔인하폭은 평균 50%로 예정하고 있으나 유종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않다.
관계당국은 「걸프」와 「칼텍스」양사가 요구하고 있는 원유해송운임을 전액 반영해줄 경우 석유류값은 30%이상을 올려야 했으나 21%인상에 그쳤기때문에 공장출고값의 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있다.
관계당국자에 의하면 내년도 석유류세수는 그간의 가격인상으로 금년보다 1백60억원이 늘어난 4백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세솔을 인하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오르고 소비운이 늘기 때문에 금년보다 50억원이 더 많은 2백90억원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세솔조정에 따른 세수감소는 1백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정부가 국가부담으로 석유류소비를 조장,정유업자들의 이익만을 두둔하려는 시책으로 풀이되고 있어 엄격한 가격규제를 받고있는 민간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민간업계는 최근 기름값 조정에서 인상요인발생과 인상시점간의 시차에 따라 생긴 손실을 감안해준다는등의 전례없던 사법까지 동원한 처사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그런데 「걸프·오일」및「칼텍스·오일」과 유공 및 호남정유간의 합작투자 및 원유공급계약은 ①국제원유가격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도입가격을 그만큼 인상하며 ②한국정부는 석유류소비를 억제하는 시책을 펴지 않는다는등의 불리한 내용을 규정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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