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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북한 자유왕래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경=조동오 특파원】일본정부는 재일 조총련계 교포의 북한방문과 북한으로부터의 일본방문에 대해 지금까지 제한해온 출입국허가 기준을 완화, 북한과의 자유왕래와 인적교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게 되었다고 16일자 「요미우리」신문조간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변동의 검토는 「닉슨」의 중공방문 결정 후 급속히 진전된 화해「무드」와 민간교섭이라고 하지만 남북적십자사간에 가족 찾기 운동 등 현재국제정세에 미루어 일본정부로서도 북한과의 자유왕래를 제한하는 것이 국제여론에 미루어 온당치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조총련계교포의 북한방문 후 재입국은 1966년에 3명, 69년과 70년에 각각 6명, 71년에 9명이 허가됐을 뿐이다.
또 북한으로부터 일본방문은 63년 세계「스피드·스케이트」선수권대회, 64년 동경 「올림픽」, 66년 「아시아」지역체육심판위원강습회, 70년 「프리·올림픽」 그리고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스포츠」관계에 한정돼있었다.
한편 일본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수행자 그리고 일조무역회 등 경제적인 이유 외에는 일본정부에서 여권발급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려는 일본인은 소련을 경유해서 북한에 잠시 여행하는 불법을 저질러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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